울진 앞바다 양식장 광어 집단폐사에 원전측 책임있어
[서울고법] 전체 피해의 15%인 3억 6000여만원 배상 판결
1994년 7월 울진 앞바다의 양식장에서 발생한 광어와 전복의 집단 폐사에 대해 울진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최근 북양수산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김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3나44105)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4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어류 집단 폐사는 당시의 이상고온 및 가뭄의 지속과 풍향, 냉수대의 조기소멸 등 자연적 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장 부근 바다의 수온이 에년의 평균 수온인 섭씨 17~20도에서 25.2~27도까지 급상승하였고, 울진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의 수온 역시 31.3~34.2도로 급상승함으로써 이 부근 해수를 끌어들여 양식업을 하는 이 사건 양식장의 육상 수조의 사육 수온이 광어와 전복이 살 수 있는 최고임계수온인 30도를 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1항에 의하여 피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집단 폐사는 양식장 부근 바다의 수온상승 등 자연적 현상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울진원전과 무관한 양식장에서도 광어 등이 대량 폐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에다 원고측의 과실을 70% 인정, 전체 피해액의 15%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989년께부터 울진 인근 바다로부터 해수를 끌어들여 광어와 전복을 양식하는 양식장을 운영해 온 북양수산은 94년 7월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광어와 전복이 집단폐사하자 울진원전의 온배수 때문이라고 주장, 북양수산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은 김씨가 2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