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타임오프 노조전임자에 급여 과다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
[대법] 타임오프 도입 이후 첫 판결"유사직급 근로자 급여수준이 기준"
2016-05-02 김덕성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월 28일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이 모씨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11137)에서 신흥여객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도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했다.
신흥여객이 2011년 7월 회사 내 3개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부장의 임금은 월 320만원이고,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즉 연 2080시간이다. 그러나 신흥여객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씨의 연간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고 이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급여로 총 5080여만원을 지급, 같은 기간 이씨와 근속연수가 비슷한 일반 근로자의 연봉 3420여만원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회사 내 다른 노조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씨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신흥여객이 소송을 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7명인 신흥여객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이다. 전북자동차노조는 조합원 수가 60명, 신흥여객노조 40명, 참가인 7명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또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 · 개입의 적극적 · 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협정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으므로, 원고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40시간×52주)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씨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씨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24조 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81조 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흥여객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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