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용 유사성행위 유죄"
[중앙지법] 1심 무죄 뒤엎고 징역8월, 집유 1년 선고
2005-10-14 김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0월12일 여대생 등을 고용해 돈을 받고 남자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대표 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05노23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성교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 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구강 · 항문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2조1항 나목에서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서울 강남에 모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로 룸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등 10여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