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계형 변호사]
2016-04-18 원미선
1.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개정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규정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대해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다.
덤핑낙찰 등 해소 목적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만을 평가 지표로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던 종전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종전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계약예규에 세부기준 마련
그리고 위와 같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i) '가격분야'는 금액, 가격 적정성을 고려하고, ii) '사수행능력분야'는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고려하며, iii) '사회적책임분야'는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분야'의 가격 적정성 고려 등이 주목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정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제1호),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제2호) 등 7개의 제재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항 제8호는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 필요성 불문 입찰 제한
이처럼 개정 규정은 현행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제재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에서 7개의 제재사유를 명시하면서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즉 제재의 필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제27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제재사유의 경우에는 5년, 담합행위 또는 뇌물 공여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최대 7년 지나면 제한 불가
이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척기간의 도입으로 개정 규정 시행 이후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
또 개정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제27조 제5항),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제29조).
제한내용 공개해야
이처럼 개정 법률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 및 요건, 제척기간, 제한처분의 공개 등에 대해 새로 정하고 있고,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이 결정될 것이므로, 관급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개정 내용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계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kyehyung.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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