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소 제기

이재현 CJ 회장 등 상대 2억 100원 요구

2016-03-15     김진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인 이 모(52)씨가 최근 CJ그룹 회장(56)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83)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청구취지로 일단 2억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판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이씨를 낳았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씨가 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첫 재판은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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