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소 제기
이재현 CJ 회장 등 상대 2억 100원 요구
2016-03-15 김진원
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청구취지로 일단 2억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판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이씨를 낳았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씨가 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첫 재판은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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