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복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징역 6년 선고
[창원지법] 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 적용화물차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 지적 주목
2016-02-28 김덕성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2월 16일 추월했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 박 모씨(여 · 사망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임 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5고합142)
17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임씨는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27분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 이전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박씨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화물차 앞으로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하여 놀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17톤 화물차를 2차로로 변경한 다음 17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베르나 승용차 왼편으로 추월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고, 베르나 승용차 앞에서 시속 14㎞로 급감속했다.
그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박씨가 베르나 승용차를 급정차했고, 4차로에서 베르나 승용차 뒤를 따르던 강 모씨 운전의 마이티 2.5톤 화물차도 급정차했다. 그러나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르던 최 모씨가 운전하는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스카니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탓에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라디오 채널을 조정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은 최씨에겐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시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임씨 운전의 17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곧바로 베르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써 임씨는 위험한 물건인 17톤 대형 화물차를 휴대하여 박씨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17톤 대형 화물차를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인 박씨를 머리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인 강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의 법정형과 비슷할 정도로 중한 범죄인 일반교통방해치사죄와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로 변경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4차로에서 '비정상적인 감속'이라는 교통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비정상적 감속이라는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 예견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양형과 관련,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 등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다른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죄의 법정형이 사형을 제외한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량이고,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여러 운전 유형의 지속 · 반복을 '난폭운전'으로 정의 · 금지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보통의 운전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 등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운전자가 더욱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환기하고, "만에 하나라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돌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사상의 결과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보통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는 것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협운전은, 단순히 상대방의 위험스러운 운전행위에 대한 다소간의 대응 내지 항의를 위한 운전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경종을 울렸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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