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등록 무산
'댓글 판사' 이 모 전 부장도 입회거부
2015-12-18 김진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해 변호사법 8조 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8조 1항 4호의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및등록심사규정 6조 1항의 입회거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이 모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바, 이는 법관윤리강령 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관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해당하는바, 문제가 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이는 변호사법 8조 1항 4호의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및등록심사규정 6조 1항의 입회거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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