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 이름으로 체납세액 송금…반환 불가"

[대법]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

2015-12-07     김덕성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송금인을 자신으로 표시하여 체납세액을 지자체에 송금해 압류등기를 말소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월 12일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세금 1억 6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 모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2013년 3월 H신탁회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송금인을 자신으로 표시하여 용인시가 전 소유주인 P사로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에 P사가 체납한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1억 600여만원을 송금했다. 용인시는 압류를 해제한 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돈을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P사는 이에 앞서 2006년 9월 자신 소유이던 위 부동산을 H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용인시는 P사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체납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압류의 원인인 P사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였지만 이는 그 납부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도 P사로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받았고, 그 후 P사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하였다"며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70조 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47조 1항에 따라 P사의 체납액을 P사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원고가 납세자인 P사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P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70조 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47조 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 · 2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원고는 납세자인 P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70조 3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 피고에게 P사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가 상고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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