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경매 후 2달 지나 도미 1마리 검사해 수은 검출 이유 출하제한처분…위자료 물라"
[제주지법] "시료 수거량 · 수거시기 안 지켜"
2015-10-17 김덕성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시 중형어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주지법 이정권 판사는 10월 13일 수산물 도매상 강 모씨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315)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씨에게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4년 3월 19일 새벽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도미(뱅꼬) 3상자(1상자당 도미 15마리)를 경매로 매수하여, 같은날 도미 3상자를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했다.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A는 다음날 이를 경매로 매수하여,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B에게 위 도미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를 판매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6월 C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의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게 'C로부터 수거한 도미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됐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씨에게 1개월의 수산물출하제한처분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kg 또는 그 미만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해 검사했으며,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년 3월 20일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6월 3일 도미를 수거해 검사한 것이었다.
강씨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내 같은해 7월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12월 출하제한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씨에게 출하제한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서울시의 통보 내용만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서울시가 한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처분으로 인하여 실제 출하를 제한받은 기간 동안 그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입액에 있어서 약 20,166,300원의 차액이 생긴 점, 원고가 관련기관에게 처분 내용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신용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7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다만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통보에 서울시가 공사에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통고 내용상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는 오로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이 되었음을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비록 서울시가 공사에게 통보를 하면서 통보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울시에게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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