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주목
서울변호사회 허가…변협 결정 주목
2015-09-06 김덕성
서울변호사회는 8월 1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협으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6개월 자숙' 권고를 받고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았고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 근무 당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입건되어 같은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고, (김 전 지검장이) 자숙 권고를 받아들여 철회한 뒤 다시 신청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9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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