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학 내 인문관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창원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2015-06-05     김덕성
대학의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대학원 학생이 대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면재권 부장판사)는 4월 30일 지체장애 1급으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인 학생인 A씨가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33400)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200만원을 더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주로 학습을 수행하는 공간은 인문관인데,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인문관 내에 있는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인문관 내의 경사로를 8분의 1로 설치하였다가 원고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이후인 최근에야 12분의 1로 경사면을 개선하였으며, 이 대학 본관은 경사로 설치공간이 넉넉함에도 여전히 8분의 1의 경사로가 설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하고,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며, (대학 내) 내부의 다른 건물이나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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