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 명의 가등기도 무효"

[대법] "명의신탁자-제3자 사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반"

2015-03-25     김덕성
류 모씨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의 전 312㎡와 전 392㎡(이 사건 1, 2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외사촌매제인 김 모씨 등 2명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김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같이 하던 사이이다.

위 명의신탁 약정 당시 김씨 등은 류씨가 요구하는 경우 류씨가 지정한 류씨의 처남댁인 A씨에게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아울러 약정했다. 류씨는 명의수탁자인 김씨 등이 1, 2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씨 등과 합의하여 A씨와 김씨 등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김씨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A씨 명의로 각 가등기를 마쳤다. 이 가등기는 유효할까.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63315)에서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이라며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와 피고들 간에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류씨가 요구할 경우 피고들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향후 명의신탁자인 류씨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그 동안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각 가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류씨와의 관계에서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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