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변호사, 개인사무실 열어

일반 민, 형사는 물론 '선거법 전문' 유명

2015-03-13     김진원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름을 날린 황정근 변호사(55 · 사법연수원 15기)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 플래티넘 413호에 개인변호사 사무실(02-739-7838)을 열었다.

2004년 변호사가 되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그는 특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는 주인공. 그가 2005년 탈고한 《선거부정방지법》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로 정평이 나 있으며, 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의 주요 사건치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이 드물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일반 민, 형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등 정치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시절부터 일간지 등에 법조 현안에 관한 여러 편의 칼럼을 기고해 법조 논객으로도 유명한 그는 또 사회문제 등에 대해 열심히 글을 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희중, 대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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