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수심 1.2m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3억 3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지법]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 없어"
2015-01-09 김덕성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월 7일 전 H건설 직원 A(사고당시 25세)씨와 A씨 부모가 (주)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340)에서 "호텔신라는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29일 서울 장충 2가에 있는 신라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오후 4시쯤부터 야외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되자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영장의 수심은 1.2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고, 비록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하였지만, 수영장의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며 "이 사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설치 · 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민법 758조 1항에 따라 또는 위와 같은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 750조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바, A씨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H건설에 근무했던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인정, 손해액을 계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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