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가능"

[대법] "실질적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 포함"

2014-07-24     김덕성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5월 16일 대전에서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송 모씨가 가정간호 비용 등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두1684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송씨에 대하여 한 7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17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요양급여비용은 78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며 "따라서 이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대전에서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내원한 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의 이름으로 요양급여 등의 환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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