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52개 법령 새로 시행아파트 관리 개선, 경비업 허가요건 강화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2014-06-11     김덕성
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되고, 전자투표 도입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6월 중 시행되는 52개 법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가상승률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평균요금은 50km를 주행할 때 일반구급차가 평균 5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평균 9만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월 5일 시행)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앞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또는 관리방법의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시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집행 등에 관한 장부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장부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리비 집행내역 5년간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 또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6월 25일 시행)



◇경비업 허가요건 강화=노사분규나 재개발사업 현장 등과 같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므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경비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허가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1억원 이상 갖춰야

또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지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강화된다. (경비업법, 6월 8일 시행)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6월 19일 시행)

◇토종 씨앗 반출 실패도 처벌=최근 중국 상인 등에 의해 국산 토종 인삼씨앗이 대량으로 국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인삼 씨앗의 국외 반출이 확인될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일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역설적이게도 반출에 성공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삼씨앗과 같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월 19일 시행)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 강화=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되고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된다.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약사법, 6월 19일 시행)

◇재해 2차적 피해도 지원=지금까지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농가와 어가에만 재해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적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또 지금까지 선급금(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 작업 전 미리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은 농어민은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선급금 의무규정과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 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예 : 지하수 이용시설, 양수 · 배수시설, 방풍벽) 및 장비도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6월 25일 시행)



◇우수 외식업 지구 선정 기준 강화=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식재료(예 : 무농약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HACCP 적용 도축장 처리식육 등)를 전체 식재료의 30% 이상 사용할 경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 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면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위한 경비도 지원된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6월 1일 시행)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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