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사이트 통해 한달 평균 60여건씩 사건 맡아변호사들 주말마다 전국 돌며 의뢰인에 소송 경과 설명
2004-05-21 김진원
보험사에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닷컴부터 뒤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한 변호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다.
2000년10월 스스로닷컴 사이트를 연 이후 그동안 약 2000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지금도 약 1100건의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월 평균 60여건, 하루 평균 두 건꼴로 사건이 의뢰되고 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유명하게 만들었을까.
답변은 간단하다.
교통사고 소송에 관한 전문성이다.
일견 수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다.
"과실정도, 장해비율 단번에 잡아내야 전문변호사"
“사고 내용과 피해자를 보면 가해자 즉, 보험사의 과실정도와 장해율을 바로 짚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5000~6000건의 신체감정 기록이 머릿속에 입력돼 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고는 상담만 해 보아도 과실과 장해율에 소득을 곱해 대충 손해배상액이 계산돼 나온다”며 “이를 보험사 배상 기준과 비교해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합의하고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개 피해액이 1억원이 넘거나 많이 다친 경우, 장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 뿐만 아니라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전문성 또한 스스로닷컴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는 중요 부분.
한 변호사 외에도 최학진, 최정미 변호사등 5명의 전문변호사와 대학병원 등에서 경험을 쌓은 간호사 출신 7명 등 전문 인력 30여명이 포진해 전문화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일종의 자동화가 구축돼 있습니다. 매일 신건이 두건 정도씩 들어오는데 자동화가 아니고선 이 정도의 인력으론 사건을 감당해 낼 수 없지요.”
한 변호사와 함께 총괄 일을 맡고 있는 최정미 변호사는 “마치 컨베이어가 돌아가듯 분업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상담전(相談箋)과 소장 프로그램이 한 변호사에 의해 개발돼 입력하기만 하면 소장 초안이 몇분안에 만들어 진다고 한다.
이와함께 한 변호사가 1년여에 걸쳐 2000년 10월초에 구축한 스스로닷컴 사이트도 이 법률사무소가 교통사고 전문으로 자리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5월 현재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혼자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컨텐츠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
하루 약 3000명의 방문객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 나홀로 소송에 나서기도 하고, 또 혼자하기 어려운 사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로 사건이 의뢰되고 있다.
스스로닷컴에선 이 사이트가 사건을 몰아오는 레인메이커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전체 사건의 90%가 이 사이트를 통해 의뢰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사이트를 통해 한 번 사건을 맡긴 고객들의 입을 통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져 알음알음으로 오는 사건도 40~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단 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되면 스스로닷컴 변호사들의 프로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특히 수시로 열리는 전략회의가 중요한 노하우중 하나다.
"일종의 크로스 체크라고 할까요. 간단한 소송같지만 그 간단해 보이는 소송을 변호사 6명이 수시로 점검해 하나라도 더 챙기자는 취지입니다."(한문철 변호사)
배상액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받아 내
스스로닷컴은 일단 소송을 내면 단 한푼의 양보도 없는 최고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자에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낸다.
스스로닷컴의 한 직원은 “재판이 한 1년 정도 걸리면 손해배상액에 대한 연 5%의 이자만으로도 변호사 선임료 등은 해결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전에는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보험사에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한 변호사가 민법의 지참채무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계좌입금하도록 관행을 바꿔 놓았다.
“당연히 채무자인 보험사가 채권자인 피해자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를 찾아와 지급하는 게 민법의 원칙에 맞지요. 돈을 찾으러 가면 이자 등 판결에서 확정된 배상액을 얼마나마 깍으려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보통 판결이 나오기 까지 약 10개월씩 걸리는 재판기간중 피해자의 치료등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돼 있는 가불금 제도를 실효성있게 만든 것도 그의 공으로 알려져 있다.
전에는 보험사가 가불금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나 한 변호사의 노력끝에 지난해 2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처벌 조항이 생기는 바람에 제자리를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완벽에 가까운 토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가 받는 수임료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의 7.7%(상해사고) 또는 4.4%(사망사고).
신체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장해율 감정이 중요해 사망사고보다 상해사고를 맡았을 때 더 많이 받는다.
먼저 착수금으로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은 후 나중에 받게 되는 일종의 성공보수금에서 착수금보다 성공보수가 많을 경우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받고 있다.
이런 한 변호사 사무실에 얼마전부터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AS)가 강화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의뢰인과의 만남 행사가 그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조를 짜서 전국을 돌며 1천여명에 이르는 의뢰인들을 만나 소송의 경과를 설명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지난 5월 8일엔 경남 진주와 창원을 방문했는데 두 도시를 합쳐 3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일종의 서비스이지요. 사무실에 있으면 의뢰인으로부터 하루 수백통씩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들이 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재판 준비 등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지 말고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변호사보고 직접 전화를 드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 해당 지역 일대의 의뢰인을 모두 초청해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의 스스로뉴스 857호을 보면 5월15일 지방 방문 일정이 소개돼 됐다.
최정미 변호사가 팀장으로 전북 익산에서 행사를 가진 후 한문철 변호사가 합류해 충남 서천으로 옮겨 서천, 부여, 보령 지역의 의뢰인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공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스스로닷컴의 그 다음 수가 기다려진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