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스마트폰 최고음량기준 최대 100dB주택 · 상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 확대

2014-01-01     김진원
1월부터 고급 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청력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의 최고음량기준 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보증금 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559개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고급 가방에 개별소비세 부과=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고급 가방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고급 가방의 수입신고 · 출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게 된다.(개별소비세법, 1월 1일 시행)

◇스마트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 도입=스마트폰 등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100데시벨(dB) 이하로 정하고,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며, 최대음량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음 · 진동관리법, 1월 1일 시행)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에서 3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건물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500만원 이하에서 2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특성화고 출신 중기 근로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국비유학 또는 국비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국비유학의 경우 학사과정의 성적 기준을 만점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낮추는 등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이 완화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월 1일 시행)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하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잘못 알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1월 1일 시행)

◇장애인 및 청년고용 촉진 법률 시행=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방공사 ·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정원의 3%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월 1일 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월 1일 시행)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범위 확대=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의 제출 대상 사업자가 확대된다.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연 수입금액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소득세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가능=현재는 경매참가자나 금융회사 등이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대상 건물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한편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경매신청자 및 금융회사 등은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대신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고속국도 휴게시설 여자화장실 변기 수 증설=연평균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에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된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7일 시행)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광고 제한 강화=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 · 가공 · 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월 31일 시행)

◇학교보안관 범죄경력 조회 허용=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월 31일 시행)

◇영유아식품 제조업소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2년마다 제조업소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영유아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식품위생법, 1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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