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만 20년 법률사무소 광화

[창간특집=한국의 주요 로펌 소개]변호사들도 보험사건 맡으면 다시 의뢰건설공사보험, 책임보험 사건 많아

2013-12-09     권은오
법률사무소 광화는 보험 부티크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다. 20년 넘게 보험법 한우물만 파온 박성원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들을 지휘해 사망 및 장해사고, 입원보험금 다툼 등을 둘러싼 생명보험 소송, 의료소송, 화재보험, 책임보험 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구상금 소송, 건설공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 분야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이 수행하는 사건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며 분쟁이 잦아진 건설공사보험 사건. 캐나다 원자력발전소가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관 교체 공사와 관련, 얼마 전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도 보험사를 대리하고 있다.

월성원전 사건 보험사 대리

이와 함께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이를 커버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 의뢰인이나 환자가 변호사나 의사의 잘못을 물어 소송을 내면 광화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나 의사 또는 이들이 가입한 보험사 쪽을 맡아 방어에 나선다.

박 변호사는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보험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광화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 분야의 전문성이 알려지며 다른 변호사들도 어려운 보험 사건을 맡으면 광화에 토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대법 판례 여러 건 이끌어 내

광화는 2000년 6월 선고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건인, 이른바 '포도봉지사건'에서 보험사고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선례가 된 사건도 여러 건 수행했다.

1998년 5월에 선고된 현대해상화재의 상해보험사건에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험수익자들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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