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 쇠고기 반대집회 참가해 50만원 벌금형 받은 로스쿨생 법무사관후보생 제적 적법"
[부산지법] "장교는 엄격한 도덕성, 국가관 갖춰야"
2013-10-19 이은재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10월 10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A(25)씨가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013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3월 지방의 한 로스쿨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 그 해 6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조사결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제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USB 메모리에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저장해 보관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되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재판부는 먼저 "장교 임용대상자에게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적극적 요건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병무행정의 주무기관인 병무청장이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며,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 장교는 그와 같은 조직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로서 매우 엄격한 도덕성, 국가관, 윤리관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미 한 차례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안전 및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교 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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