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

[커티스 돔벡 미국변호사]

2013-07-17     권은오


미국계 로펌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이 6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한-미 FTA의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의 사내변호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을 한 변호사는 미 수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쉐퍼드멀린의 커티스 돔벡(Curtis Dombek) 변호사. 그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관세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미국이 본격 사후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산지 사후검증에 관한 국내 수출기업의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와 관련된 법규, 증명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원산지 규정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정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당해 제품의 구성요소 전체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식물, 가축, 그리고 광물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당해 제품의 구성요소 전체가 완전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래된 자재로 생산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완전히 미국산의 강철로 생산된 용접 튜브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제품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다른 나라에서 유래된 자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받은 경우이다.

관세혜택, 한미 양국에만 전속

원산지결정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관세혜택이 다른 제3국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만 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칙들이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미국과 한국제품은 해당 국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원산지'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저율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원산지 제품만 관세혜택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실질적 변형'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여하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성상이나 용도를 얻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또는 다른 상품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품마다 다양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번변경기준이다. 이 기준은 제품이 새로운 세번으로 재분류가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프랑스에서 포도를 수입하여(즉, 비-원산지 포도), 미국에서 이를 와인으로 제조한 경우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일정한 세번으로 분류된 (프랑스산)포도가 미국에서 와인이라는 제품으로 가공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났고, 따라서 와인은 다른 세번으로 재분류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산)와인은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와인 병 속의 기타 다른 모든 물질도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경우를 가정한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체계 가운데 일반기준의 하나로 자주 원용되는 미소기준에 따르면,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면 이를 무시하고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부가가치기준이다. 이 기준은 제품이 당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구성부분의 최소비율(일반적으로 완성품에 대한 상대비율로 결정)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미국 또는 한국에서 유래한 내용물의 최소비율을 사용하여 정하거나(이하 '집적법'이라고 함) 또는 반대로 제3국에서 유래된 내용물의 최대비율을 계산해 정하는 방법(이하 '공제법'이라고 함)으로 그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방법에 대해서는, 부품 및 자재비, 노무비, 운송비, 마케팅 및 포장비 등 수출업자가​​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가의 집합을 미리 정의하여 놓았다.

최종가치의 55% 충족해야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가치의 몇 퍼센트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제품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미국 또는 한국 유래 내용물의 최소비율은 각 제품의 생산공정에 따라 모두 다르고, 제품마다 각기 다르다.

하지만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소정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아래에 많은 제품들이 제품의 최종가치의 약 55%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된 내용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된 모든 무역협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부가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수출업체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법, 순원가법, 집적법이 그것이다.

비-원산지 가치 차감해 결정

공제법은 완성품의 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 내용물의 가치를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완성품의 조정가격은 모든 원가, 이익, 일반관리비, 부품 및 재료비, 노무비, 운송비, 마케팅 및 포장비 등을 포함한다. 공제법은 제조업체가 최종 완성품(자동차) 및 부품을 제조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면 완성품의 조정가격에 대해서 보다 높은 비율(55%)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최종가치 35% 한국서 유래해야

자동차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은 '순원가법'이다. 이에 따르면, 완성차의 최종가치의 35%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제법과 달리 계산에 포함되는 원가집합은, 주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 등 순수원가로만 구성된 원가집합을 계산의 기반으로 한다.

즉, '순원가법'에서는 공제법에서 포함되었던 국내 판매비, 관리비, 판촉비 및 마케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보다 적은 변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부품 및 국내 노동이 최대한 완성품(수출차량)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국내 노동자 포함)에 보다 유리하다.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원산지가격을 함께 집적한 뒤, 이렇게 집적된 총가치가 완성품(차량)이나 부품의 조정가격의 35%를 초과하면, 동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소정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적법은 주로 자동차 이외의 수출 및 제조업체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고관리 방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업계에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비용 사용 요구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부가가치기준 계산에 있어 사용되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실제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원산지의 재료 가치에 다음과 같은 추가비용의 합산을 허용한다.

-운송비(운송의 유형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역내에서 발생하는 역내 수송비를 포함 모든 유형의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료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

-미국 또는 한국, 또는 둘 모두의 역내에서 지불한, 재료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관세중개수수료(기지급 된 관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해서 세금면제, 반환 기타 회수 가능한 세금이나 관세는 제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및 공손의 처리 비용에서 재생 가능한 작업폐물과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것

비-원산지 재료에서 공제 가능

위의 항목과 원산지 재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환적

협정 체약국의 영토 외에서 추가로 생산이나 가공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 가공공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3. 신청절차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서, 또는 자신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합리적으로 근거해서, 적격 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신청한다. 수입업자는 미국 또는 한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혜택을 입증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원산지증명에 대한 공식적인 양식 또는 형식은 없다. 하지만 소정의 특정 정보는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 번역 요청 가능

한국 관세청은 최대 12개월 동안 단일 선적 또는 동일제품의 복수 수입에 대해 이용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의 샘플 즉,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다. 한국어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경우 미국 세관은 영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은 2500달러 이하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건을 면제한다.

4. 문서보관의무

모든 수입업체는 미국과 한국의 세관 당국이 당해 수입업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빙서류 등 5년간 보관해야

제출된 정보의 원천에 관계없이 수입업체는 미국과 한국 세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주의의무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한편 수입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 및 수입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5. 사후검증

수입업체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 사후검증이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통하여 원산지 지위의 적정성을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공정 플로우차트, 기술 사양 및 제조 공정을 소명하는 기타 다른 문서

-제품이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설명

-품목분류번호

-원산지와 각 재료의 원가를 보여주는 자재명세서

-구매 주문서, 지급증명서, 재고관리대장 등

-수출매매계약서, 제조업체의 조직도 등 기타 필요 문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 세관 당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원산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수입업체가 제품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긍정적인 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당국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문서가 불충분했다거나 원래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다거나 하는 등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이를 보완할 정보를 제공할 추가적인 시한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입증자료의 제공은 이후 같은 확인서로 커버되는 동일 상품의 반입시 관세혜택의 적용불가라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관세청과 시간표 합의 필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신의 지식 또는 제조자의 원산지 확인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관세청의 입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사후검증 절차를 위해서도, 원산지증명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조업체에게 그 자재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검증절차에 있어서 고려할 점으로는, 먼저 관세청과 정보제공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합의하라는 것, 그리고 원산지증명과 논리적으로 관련된 정보에만 집중하라고 관세청을 유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커티스 돔벡 변호사는 누구=커티스 돔벡(Curtis Dombek) 미국변호사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 및 군 관련 수출 통제, 무역제재와 대량주문, 세관문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FTA,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미국 해외투자 심사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자문하고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항공 및 방공, 에너지, 제약, 화학, 전자공학, 패션, 의류 산업에 있어서 수출통제 준수 등 많은 국제적 이슈들을 다뤄 왔으며, 아시아와 남미,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업체들의 국제규정 준수를 위한 복합적 질문에도 조언한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미 수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정리=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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