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끄럽다며 옆집 모녀 마구 때린 40대 남성에 징역 8월 선고
[의정부지법] "죄질 매우 좋지 않아"
2013-04-26 이은재
의정부지법 나청 판사는 4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2013고단542)
의정부시 민락동의 아파트 10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B(43 · 여)씨와 B씨의 2세, 4세의 어린 두 딸에게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경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옆에 서 있던 B씨의 두 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B씨와 두 딸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과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4세 및 2세에 불과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위 어린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이를 막는 어머니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웃 주민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게 아쉽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하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후에 피해자들의 집에 약 4개월 동안 매일 찾아와 욕설을 하며 문을 차고, 어느 날은 1분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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