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대상 보호외국인 독방수용 위법"

[중앙지법]"법률 유보조항없이 기본권 제한"

2005-03-15     김진원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을 일정한 경우 독방에 격리하고, 독서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격리보호나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홍승구 판사는 3월9일 나이지리아인 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7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행형법상의 신문 및 독서 열람의 제한이나 금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이어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75조, 9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규칙과 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이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다"며, "이 규칙과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은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또 "보호소 직원들이 원고를 독방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 또한 그 목적(격리보호)이 위법한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4월 입국한 O씨는 2002년5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를 해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았으나 2002년 7월 동두천시의 모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형사입건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같은해 10월9일 아침 점호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3일간 독방에 격리보호돼 특별계호를 받자 나중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