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다툼 화해로 끝날 듯
"서울시는 불편끼친 점 인정하고, 원고측은 소취하 하라"
2005-03-10 김진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현순 판사는 9일 "피고인 서울시가 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 원고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들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가현(22 · 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등 서울시민 53명은 지난해 7월 "서울시의 미숙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모두 5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