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교생이 지각 안 하려고 뛰어가다가 쓰러져 사망…공제급여 전액 지급해야"
[대법] "과실책임 · 과실상계 이론 적용 불가"
2012-12-23 이은재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월 13일 아침 등교길에 숨진 고교생 김 모(사고당시 16세 11개월)군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에 다니던 김군은 2008년 12월 19일 평소와 같은 시간대인 오전 7시 5분경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때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후문 근처에서 내렸다. 그러나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해 1월 12일 '악성 부정맥 의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부모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학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퉜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은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김 군이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의 경위, 김 군의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와 김 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공제급여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공제자인 김군의 기왕증을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12월 13일 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해 상대선수와 레슬링 스파링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뇌손상 등 부상을 입은 중학생 박 모군과 가족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의 상고심(2011다77238
)에서도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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