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정당"
[서울행법] "대출 자동연장하며 종전 이자율 적용"
2012-10-16 김덕성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원캐싱대부(주)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캐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2012년 11월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 대부채무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2010년 7월과 2011년 6월 두차례의 개정을 통해 연 49%에서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원캐싱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이에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391건, 대출잔액 8억 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하여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1억 70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한 사실이 적발돼 강남구청장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거래는 대출한도만료일에 도달한 후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연장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만기 이외에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원고가 취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대부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차에 걸쳐 이자율이 인하된 개정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49% 이자를 지속적으로 수취해 온 점 ▲원고 대표이사의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행해진 점 ▲종전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부채무자의 열악한 지위 보호와 대부업체의 우회적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질 손해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캐싱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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