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정당"

[서울행법] "대출 자동연장하며 종전 이자율 적용"

2012-10-16     김덕성
대출 자동연장을 이유로 낮아진 이자율 대신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대부업체 원캐싱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원캐싱대부(주)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캐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2012년 11월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 대부채무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2010년 7월과 2011년 6월 두차례의 개정을 통해 연 49%에서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원캐싱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이에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391건, 대출잔액 8억 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하여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1억 70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한 사실이 적발돼 강남구청장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거래는 대출한도만료일에 도달한 후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연장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만기 이외에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원고가 취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대부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차에 걸쳐 이자율이 인하된 개정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49% 이자를 지속적으로 수취해 온 점 ▲원고 대표이사의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행해진 점 ▲종전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부채무자의 열악한 지위 보호와 대부업체의 우회적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질 손해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캐싱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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