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계단 오르던 취객 사망…술집종업원 유죄

[중앙지법]끝까지 부축 안 한 지배인에 금고 1년, 집유 3년

2005-01-12     김진원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을 나서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취객이 뒤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은 술집 종업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범석 판사는 지난 6일 서울 신림5동의 지하1층에 있는 모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28)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2004고단5953)에서 강씨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4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유흥주점은 지하1층에 위치한 곳으로서 계단의 개수가 16개로 많고, 계단폭이 약 1.1m 정도로 매우 비좁으며, 약70도 정도의 급경사이고, 통상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의 경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가로 음주하는 경향이 있어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6개월전부터 이 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한 손님이 퇴소할 경우 이 계단을 지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지상까지 부축하여 안전하게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아여서 유족과의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춰 유족과의 합의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친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8월17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서울 신림5동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등과 함께 양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업소를 떠나는 정모(당시 35세)씨를 부축해 1층까지 계단을 오르다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가져다 준다며 정씨를 방치한 채 업소 안으로 들어간 사이 정씨가 혼자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