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해 무상제공키로 한 땅 수용 못해"
[행정법원] "수용 대상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 성립돼"
2004-12-10 김진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2월3일 김모(강원 철원군 도송읍)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합17990)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수용대상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과 사업시행청인 육군 모 부대장 사이에 원고 등은 국방 · 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이 부대장은 이 토지를 국방 · 군사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군 명의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과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 사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6조 소정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은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읍에 약1000평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등은 육군 모 부대가 30년전부터 아무 권원없이 지뢰매설지대로 무상 사용해 온 이 땅을 육군참모총장이 수용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되자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부대장에게 국방 · 군사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이 땅을 무상제공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수용되자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