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헤이스팅스 대표 니츠코우스키 변호사 인터뷰

"FTA 발효되면 가능한 빨리 서울사무소 개설""외국 로펌이 경쟁대상…한국 로펌과는 경쟁 안 해"

2011-01-31     최기철
지난 호에 이어 서울사무소 개설 등 한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심이 큰 영, 미 로펌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2011년 신년호로 준비한 이번 호의 주인공은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그레그 니츠코우스키(Greg Nitzkowski) 대표변호사와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의 아시아 매니징 파트너인 피터 찰튼(Peter Charlton). 미국계인 폴 헤이스팅스나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매직 서클(Magic Circle)'의 주요 멤버로 유명한 클리포드 찬스는 서울사무소 개설에 매우 적극적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어 FTA 타결 이후 한국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다. FTA가 발효돼 법적 장애가 제거되기만 하면 서둘러 서울에 사무소를 열겠다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두 로펌의 한국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한다. 편집자

"한국의 법률시장이 열리면,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을 종전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0명 넘는 변호사 지휘

미국 LA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폴 헤이스팅스의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지휘하고 있는 니츠코우스키 대표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전에도 틈만 나면 서울사무소 개설에 높은 의욕을 보였던 주인공으로, 얼마 전 다시 타결된 한-미 FTA 소식에 고무돼 있었다.

국제전화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의 목소리엔 빨리 FTA가 발효돼 서울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년 1월 미 의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FTA에 긍정적인 입장인데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독특한 관계 즉, 동맹관계가 중시되는 분위기여서 FTA 비준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는 비록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한계를 그었지만, 미 의회의 FTA 비준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가들의 일이어 시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내년 초 의회가 열리면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상황에서 FTA 비준은 시간문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FTA 비준 가능성 매우 높아"

그는 이어 "FTA 발효 등 법적인 장애만 해결되면 가능한 한 빨리(as quickly as possible) 서울에 사무소를 내고 싶다"고 한국 법률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10월 한국 법률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시장개방의 빗장이 풀리면, 가장 먼저 서울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에게 그 때의 방한(訪韓) 소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출국 전날 판문점을 찾았던 일을 소개했다.

"군사적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늘 강하다는 데 감탄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세계금융위기를 아주 잘 극복하고, 매우 잘 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대(對) 한국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전망이어 그의 말이 더욱 진지하게 들렸다.

그는 또 "한국의 대기업들이 매우 강하고, 장기적으로 특히 국제적으로(globally) 경쟁력이 있다"며, "폴 헤이스팅스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소송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을 대리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 헤이스팅스는 서울사무소를 열지 않은 지금도 홍콩사무소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국팀장으로서, 니츠코우스키 대표 인터뷰 때 LA사무소에 배석했던 김종한 미국변호사는 "일의 양에 있어서는 미국 로펌 중 폴 헤이스팅스가 1등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다.

"한국 업무량 미 로펌 중 1등"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울에 직접 사무소를 열고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한국기업 등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니츠코우스키 변호사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면, 한국기업 등과의 미팅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고, 서울에서의 협상에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며, 서울사무소 개설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서울에 사무소를 내 고객들 가까이에 있으면, 한국시장과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며, 서울사무소 개설에 관한 한 이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폴 헤이스팅스는 1988년 개설한 도쿄사무소를 시작으로, 홍콩, 베이징, 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에 4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면 아시아의 다섯 번째 사무소가 된다. 많은 영, 미 로펌이 동남아시장을 관장하는 방콕이나 싱가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폴 헤이스팅스는 일본과 중국에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다섯 번째 사무소

니츠코우스키 대표는 "방콕, 싱가폴 보다 서울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서울사무소,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콕과 싱가폴에 비즈니스 기회가 없다기 보다는 한국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더 연관되어 있어서 서울에 일할 기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종한 변호사에 따르면, 폴 헤이스팅스의 한국 비즈니스는 다른 영, 미 로펌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PEF), 다국적기업 등이 한국에 투자할 때 이들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는 Inbound 업무로, 폴 헤이스팅스는 AIG, Citigroup, Deutsche Bank, GE, Goldman Sachs, J.P. Morgan,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RBS/ABN Amro, UBS, Walmart 등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대표적인 클라이언트로 꼽았다.

또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을 대리해 외국 기업이나 부동산 인수, 자금조달 등 Outbound 분야에서도 수많은 한국 기업을 대리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폴 헤이스팅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수십 개의 업무실적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폴 헤이스팅스는 CJ, 동아제약, 이랜드, 필라 코리아, 한화, 현대자동차, 코롱, 한국동서발전, 롯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 SDI, 삼성증권, SK에너지,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등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소개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

폴 헤이스팅스의 서울사무소가 개설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20년 이상의 역사가 쌓인 폴 헤이스팅스 도쿄사무소의 경우 일본변호사 6명을 포함 모두 16명의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니츠코우스키 대표는 "한국 국내법 자문이나 한국 로펌과의 경쟁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한국에 진출할 외국 로펌이 경쟁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5년 뒤 (법적으로 허용돼) 한국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더라도 한국 국내의 일을 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국제거래, 국제소송 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이라고, 미국법, 영국법 서비스가 폴 헤이스팅스의 주된 영역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도쿄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본변호사들도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또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로펌(local law firm)과의 경쟁이나 그 나라 법에 대한 업무수행은 폴 헤이스팅스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거듭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말을 했다.

1951년 설립

1951년에 설립된 폴 헤이스팅스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 로펌으로 손꼽힌다. 미국의 상위 25대 로펌 중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로펌은 스캐든 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Flom)와 폴 헤이스팅스 단 두 곳 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1999년부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니츠코우스키 대표는 폴 헤이스팅스의 철학이라며, '자유와 유연성'을 제시하고,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서울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로펌과의 제휴와 합병 및 합병 로펌의 한국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는 5년 뒤에도 이런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유연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폴 헤이스팅스가 준비하는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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