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고용해 한방물리치료 지시…의료법 위반의 교사범"
[대법] "의사나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있어"
2011-01-17 최기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월 13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통경락요법 등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노 모(52)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534)에서 노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법상 소정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하였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 김모씨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이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상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모 대학 한방병원 원장인 노씨는 김씨 등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2009년 12월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경락요법과 부항시술 등의 처방을 하여 김씨 등으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