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풀어쓴 민법 채권 · 친족상속 판례

이영욱 변호사 세번째 '판례 만화시리즈' 펴 내

2010-12-19     최기철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손을 잡고 민법판례를 만화로 쉽게 풀어낸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 친족상속편) 판례 140' 을 펴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이영창 판사와 이영욱 변호사는 친형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판사가 형으로, 책의 내용을 쓰고, 동생인 이 변호사가 그림을 그렸다. 법무법인 강호에서 근무 중인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에 만화로 그리는 '변호사 25시'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겸 변호사로 유명하다.

판례에 나오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만화를 통해 알기쉽게 풀어낸 것이 이 책의 특징.

판례 하나 당 8컷의 만화로 구성, 사실관계와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또 판결요지와 해설을 곁들여 충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민법 채권편과 친족상속편의 대법원 판례 140편이 만화와 함께 소개돼 있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대학시절 법 보다도 만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유명 애니메이션 광고대행사에 취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만화동아리 '그림세상'에 참여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애니메이션부문에서 단편상 ·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한새싹만화상에서도 동상을 수상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에 뛰어 든 이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시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 내용을 만화로 풀어내기로 결심, 2008년 '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2009년 '만화로 배우는 민법(총론, 물권편) 판례120'을 펴냈다. 이번에 나온 '채권, 친족상속편'이 세번째 판례 만화시리즈인 셈이다. 이 변호사는 또 '만화로 배우는 형법판례',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 '만화로 배우는 상법판례' 등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이 로스쿨생들과 법대생,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법률가를 꿈꾸는 중고생들에게도 민법의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친절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293면.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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