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임금 시대 막 내리나
[김기열 변호사]
2010-10-14 김진원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과 동법 실시조례,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일련의 새로운 노동 관련 법규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공회(노동조합)의 설립은 물론 임금 단체협상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는 정책을 거듭 발표하고 있다. 임금 단체협상은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민생보장시스템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드디어 공회의 민주적 변화를 위하여 공회법의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2008년 3월 열린 전국인대 제11기 회의에서 '기업임금 단체협상제도의 수립 추진'을 보고한 후,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준비한 임금조례 초안이 당초 2010년 이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지역과 각 계층 간 이익충돌 문제와 거시경제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불확실해진 2010년내 제정
중국 정부의 임금조례의 제정 배경은 불합리한 소득분배문제의 개선과 산업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다만 그 제정 시기는 그것이 초래할 임금상승의 영향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서도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제정 중인 임금조례 초안의 핵심적 내용은 단체협상제도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노동자 보호조항이다.
임금조례 초안 중에는 "종업원 일방은 임금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업원 일방이 임금 단체협상을 요구하면 기업 일방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공회는 기업과 사이에 임금인상 및 인상의 정도에 대해 단체협상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단체협상제도는 임금인상의 시스템으로서 단체협상이라는 시장경제국가의 방식을 도입하여 정상적인 임금인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기존의 임금 단체협상 시험시행방법, 단체협약규정 및 공회법 등에도 원론적 규정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약했다.
주목할 것은 임금조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위반 때 중국돈 5만 위안 이상~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최종 공포안에서 어떻게 유지될까 하는 점이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문제는 주로 기업의 인수 · 합병 또는 노무파견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특히 노동계약법 시행 후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노무파견제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의 원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노동시장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끝으로 특수업종 또는 독점업종의 임금인상의 폭과 금액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감독하려는 조항도 있지만 개념적인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국총공회는 공회법의 대대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회법의 개정 취지는 공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단체협상의 실질적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회를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민주적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과 기본적 단체협상권을 산업별 공회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회법 대대적 개정 준비
중국공회는 공산당 영도 하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기층공회의 상급공회로 지역 총공회(성, 시, 현 총공회)와 전국총공회가 있고, 상급공회는 인력을 파견하여 하급공회의 조직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종래 공회는 전국총공회가 사용자를 설득하여 공회조직율을 높인 결과 사용자 위주의 공회가 조직,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공회는 공산당의 정책을 존중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측면도 있었다.
2008년 8월 기업공회주석선임방법의 시행 후 기업의 행정책임자(부책임자 포함), 그 동업인 및 친척, 인사책임자, 외국국적 근로자는 공회주석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나아가 새로운 공회법은 공회주석의 직선절차를 상급공회의 파견개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2006년 월마트 공회의 설립 후 전국총공회는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공회를 설립하려는 목표를 언급하였다. 또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후 중국공산당은 전국총공회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였다. 전국총공회는 2012년까지 공회가 있는 각종 기업에 대해 단체협상제도를 기본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체행동권 인정 안 돼
중국의 공회는 한국과 달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여러 사회적 원인과 기존 공회의 한계로 인해 최근 산업현장에선 파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회법 제27조에서는 파업 때 공회가 기업의 생산질서를 회복하도록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심의 중인 심천경제특구 노동관계 단체협상조례(초안)를 보면, 노동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공회가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상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앞으로 공회법의 개정작업과 더불어 공회의 질적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게 선진적 노동관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 및 법률의 변화는 노동원가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중국의 저임금시대는 막을 내리는것인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여간 2010년 중국정부의 최우선정책의 방향은 구조조정과 민생보장이며,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은 확고한 정책방향이 되었다.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시스템을 완비하고 사회보험의 최저기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김기열 변호사(kiyul.kim@dacheng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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