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녀도 중혼 취소소송 낼 수 있어"

[헌재] "2011년말까지 법 개정하라"… 헌법불합치 결정

2010-08-02     김진원
자녀는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법 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9일 서울가정법원이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민법 818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2009헌가8)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A의 아버지는 1933년 북한에서 A의 어머니 B와 혼인, A가 태어났으나, 이후 1959년 한국에서 B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1987년 사망) B의 사망신고를 하고,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다른 자식들을 출산했다.

A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12년이 지난 2009년 2월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와 C와의 혼인은 중혼이어 취소되어야 한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직계비속을 중혼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법 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이 2009년 9월 민법 818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을 금지해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법 818조는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 ᆞ 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818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한 것이 중혼당사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이 조항에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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