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동반자가 친 세컨 샷에 맞아 왼쪽 눈 실명…동반자, 캐디, 골프장 70% 연대책임"
[대구고법]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후 샷 했어야"
2010-07-29 최기철
대구고법 민사 3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7월 7일 골프 공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윤 모(52 · 여)씨가 공을 친 안 모(55 · 여)씨와 캐디,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706)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9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와 안씨는 2008년 8월 18일 오후 지인 2명과 함께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J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11번 홀에서 4명이 모두 티샷을 해 윤씨와 안씨가 친 공은 페어웨이 오른쪽에 약 7~8m 거리를 두고 떨어졌다. 다른 두 사람이 친 공은 페어웨이 왼쪽에 떨어졌다.
거리가 짧게 나간 안씨가 두번째 샷을 했다. 그러나 안씨가 친 공이 그린의 목표지점을 향하여 안씨의 45도 방향 앞쪽 약 10m 지점에 있던 윤씨의 왼쪽 눈에 맞아 윤씨가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안씨와 골프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안씨는 공이 원고의 공으로부터 약 7~8m 뒤쪽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로 하여금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공 모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 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기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위와 같이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안씨와 공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골프장은 공씨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자신의 공이 피고 안씨의 공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안씨가 그린 쪽을 쳐다보며 거리를 재는 등 샷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안씨에게 주의를 집중하여 안씨가 샷을 하려는 지점 후방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안씨가 샷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안씨가 샷을 마친 후 자신의 공쪽으로 이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씨의 타격방향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안씨의 타격방향 앞쪽에 머물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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