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쑥뜸기 이용 쑥뜸 시술…의료행위 아니야"

[대법] "의료법 위반 무죄"

2010-07-07     김진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행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6월 2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3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산에서 침대와 쑥뜸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약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95만원 상당을 받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쑥뜸 시술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直接灸)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뜸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間接灸)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피고인이 시술할 때 사용할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손님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시술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쑥뜸을 시술할 당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이 차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배, 무릎 부분 등에 쑥뜸시술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