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형뽑기 게임기도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대법] "영상물 아니나,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용"
2010-06-27 최기철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에 무등록 인형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73 · 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8)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 2조 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2조 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2조 6호의2 가목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45조 2호, 26조 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에 다른 사람이 무등록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게임기의 수익금 가운데 매달 5만원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게임기는 동전을 넣고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으로서 영상물과 무관한 것으로, 기기 또는 장치이기는 하나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이 아니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이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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