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이미지검색 및 링크 통해 무단게재 사진 제공했어도 저작권 침해 아니야"

[대법] 사진작가, 포털사이트 상대 손배소 패소"블로그 등 사진 무단게재에 대한 방조책임도 없어"

2010-03-14     최기철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upload) 사진에 대해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의 이른바 썸네일(thumbnail image) 이미지만 보여주고, 이 이미지를 누르면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에 연결(link)하는 방법으로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이 블로그 등에 남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데 대해서도 포털사이트 운영자로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1일 사진작가 이 모(58)씨가 "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회원들의 웹사이트로부터 사진을 수집해 불특정다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 엠파스, 야후코리아, 프리챌 등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09다5643 등)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치엔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전자게시판 서비스,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인 이용자들이 '블로그', '카페', '포토앨범' 게시판에 올린 원고 사진의 복제물에 관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8다77405)을 인용,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2조 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9조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이나 동호인별 게시공간을 개설한 다음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공유 · 교환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피고로서도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 사건 사진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회원들의 '블로그', '카페', '포토앨범' 게시판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어,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인 이씨는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765×510 픽셀, 인쇄할 경우 27cm×18cm 크기로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이 '블로그' '포토앨범' '카페' 등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 회원들이 '블로그' 등에 허락없이 올린 자신의 사진작품 이미지를 검색서비스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보여주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포탈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네이버의 경우 이미지 검색을 통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축소 · 변환한 썸네일 이미지를 제목, 게시자, 게시일자 등 텍스트정보와 함께 보여주며,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click)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의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회원들의 블로그 등 주소에 연결되어 원래의 이미지를 500×330 픽셀로 보여주고, 슬라이드 쇼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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