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나이
2010-03-06 김진원
이들 신임 법관들은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지휘 아래 일선 법원의 합의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단독 재판장을 맡아 홀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단독판사는 이후 몇 년의 좌, 우 배석판사 경험을 거쳐 맡게 된다.
형사단독에 관한 통계도 있다. 2009년 1월 현재 전국의 형사단독 판사는 약 300명, 평균연령은 39.9세였다. 평균 법조경력은 9.5년. 여전히 경력 10년 미만의 소장 판사들이 상당수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관 전체의 평균연령은 좀 더 낮아 2009년 1월 현재 38.7세라는 보도가 있다.
성문법을 대전제로, 공소사실이 과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가리는 대륙법계의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연령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 대학 재학시절 소년 등과한 사람이 적지 않은 한국의 법관들에겐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자원이라는 높은 평가가 뒤따라 다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려면 나이도 꽤 들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관대해지고, 날카로운 면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젊었을 때 가졌던 자만, 오기가 꺾인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평균연령을 높여 상당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나 한나라당 등에서 마련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단독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배치하고, 부장판사급 법관을 늘려 형사단독의 평균연령을 42.2세로 높였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충원 못지않게 상당한 재판경험을 쌓은 중견 법관들이 변호사로 나서지 않고, 오랫동안 법원에 남아 원숙하게 재판을 이끌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이 얼마 전 실시한 두 차례의 정기인사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말미에 약 70명의 퇴직 법관 명단이 실려 있다. 그 중에는 한창 왕성하게 재판할 나이의 중견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퇴직 사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중견 법관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한 법관의 평균연령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가 마무리됐다. 퇴직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광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 법조에도 봄이 오고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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