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 세례'…업무방해 아닌 공무방해죄 의율해야"

[대법] "보호법익, 보호대상 달라"

2010-03-05     김진원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지언정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월25일 경찰청 앞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벌이고,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모(59)씨 등 2명의 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08도9049)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홍씨 등은 2007년 7월 오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이택순 당시 경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데 이어 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민원실 책상 및 바닥에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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