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관계 규명하는 유전자 검사

머리카락, 손톱, 발톱 채취해 DNA 비교전국 18곳 등록…이르면 6시간이면 판정

2010-02-09     지향영
친생관련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가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판결의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친자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란 부, 모, 자 각각의 DNA를 통해 혈연관계를 규명하는 검사로, 변호사들은 친생관련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과 비용 저하를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친생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국에 걸쳐 모두 18곳.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단국대 병원 등 7개 대학병원과 휴먼패스, 서울의과학연구소 등 일반 업체도 11개에 이른다.

휴먼패스의 경우 친자감별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00~300명에 이를 만큼 검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인원이며, 절반은 당사자들이 합의해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함께 검사기관을 방문해 실시한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가 과연 본인의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쌍방이 함께 방문, 검사받아야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이 시료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손톱이나 발톱, 구강세포 등도 시료로 사용된다. 또 정액과 타액은 물론 검사를 받을 사람이 쓰던 칫솔에서도 DNA를 채취해 검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하루 이틀이면 검사결과가 나올 만큼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머리카락의 경우 6시간이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요가 늘면서 검사기관이 늘어나고, 검사비용도 하락했다. 2009년 12월 현재 검사비용은 2명 기준으로 40만원. 개인당 20만원 수준이다. 물론 시신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경우 등엔 비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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