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0주년 맞은 법무법인 다래
"10년 내공 무기삼아 특허 종합병원 역할 확대"'초코찰떡파이사건' 등 수많은 사건 승소 이끌어
2010-01-04 지향영
독자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초코찰떡파이사건'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버버리 체크무늬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 '휴대용 노래반주기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웹메일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 '휘슬러 상표권침해금지 사건' 등 다래의 성공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다래는 이들 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참가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법률회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또 '和平三省상표 등록무효 사건'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무효 사건' 'BAENG BAENG 부정경쟁행위 사건' 'A6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 사건' '백혈병 치료제 특허등록무효 사건' '안경렌즈용 고분자 조성물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자동차 엔진벨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등 다래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비발디파크서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홍천의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승문 대표는 "그동안 쌓은 내공을 무기로 앞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노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병든 몸을 치료하는 수동적인 의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의사의 역할모델을 추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일선기업들도 특허 종합병원, 다래의 새로운 10년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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