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재 결정 이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처벌법규 존재하지 않아"다른 재판부선 유죄판결…상급심 판단 주목
2009-11-03 최기철
이번 판결은 집시법 개정 전까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판사들 사이에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무죄판결이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헌재 결정이후 이 조항을 적용한 유죄판결은 여러 건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7월1일부터 무효가 되지만, 그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적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제식 판사는 10월28일 지난해 8월 야간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42)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정1140)
이 판사는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헌재의)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09년 9월24일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헌 ·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헌재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되어 어떠한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인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중 '합헌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 · 울산 · 서울북부지법 등에선 헌재 결정 이후 현행 집시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야간 옥외집회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도 지난 10월9일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한 이 모(37)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2516)에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