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의 102년 역사
1907년 창립 한성변호사회가 모태한때 4개 변호사회 난립…1980년 대통합
2009-10-17 지향영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1907년 설립된 한성변호사회를 모태로 한다. 연합회인 대한변협이 창설된 것은 6.25 때인 1952년 8월이다.
회원 10명으로 출발
우리나라에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때는 변호사법이 제정된 1905년. 1년 후인 1906년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변호사가 순서대로 인가증을 받고 변호사로 등록해 변호사 1, 2, 3호가 됐다. 이어 1년 후 등록변호사가 늘며 1907년 9월23일 회원 10명으로 한성변호사회가 창립됐다.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중앙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이면우 변호사가 초대 및 3, 4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102년의 역사가 쌓인 서울변호사회는 9월23일 현재 회원 7948명의 규모로 커졌다. 1996년 현재의 서초동 변호사회관으로 이전, 서초동 시대를 열었으며, 지난 2월 김현 회장이 90대 회장으로 선출돼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엔 한 때 4개의 변호사회가 설립돼 경쟁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회장
먼저 4.19혁명 직후 혁신의 바람이 고조되던 1960년 9월 약 60명의 회원이 서울변호사회를 탈퇴해 서울제1변호사회를 만들었다. 일종의 노선 등을 이유로 변호사회가 갈라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10월29일 법무부 인가를 받은 서울제1변호사회는 11월11일 창립총회를 열고 나중에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회원 각자가 10만환씩 거출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월간지 '법조시보(法曺時報)'를 발간하는 등 법조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변협이 발간한 '한국변호사사'가 소개하고 있다. 서울제1변호사회는 1980년 서울변호사회로 통합될 때까지 존속했다.
또 66년 6월 서울제2변호사회가 설립되고, 69년엔 수도변호사회가 발족했으나, 두 변호사회는 1973년 12월20일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수가 50명 미만이면 자동해산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74년 6월 정원미달로 해산됐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