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버스회사 예비기사가 대중교통 없는 새벽에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덤프트럭에 들이받혀 사망…산재"
[행법] "다른 출근방법 선택 기대 어려워"
2009-09-03 최기철
다른 출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8월27일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 모(60)씨의 부인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9구합9765)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버스회사의 예비기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1월12일 오전 3시50분경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인천 옥련동의 옥련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뛰어든 덤프트럭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부인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두12572)을 인용, "출 · 퇴근이 노무 제공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정씨가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정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정씨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정씨의 출퇴근 시간이 새벽 5시 이전과 밤 12시45분 이후인 점 ▲정씨가 출퇴근 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고, 정씨의 집으로부터 회사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여서 정씨의 낮은 급여(월 180여만원)로는 매일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도 없었던 점 ▲회사가 버스기사들의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아 정씨가 불가피하게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정씨가 출퇴근을 위해 선택한 경로는 집과 회사 차고지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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