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30세 이상 자매가 생활비 정산하며 한 아파트서 거주…독립세대로 봐야"

[행정법원] "각자 아파트 1채씩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2009-08-12     김진원
30살이 넘은 자매가 한 아파트에 살면서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생활비를 정산하며 생활했다면, 독립한 세대로 보아야 해 두 사람이 각각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대규 판사는 6월25일 박 모(41 · 여)씨가 "여동생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동일한 세대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8구단17182)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1억1760만2620원의 양도세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 11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1억85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5월 5억5000만원에 팔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장이 이 아파트를 팔 당시 함께 살고 있던 4살 아래의 여동생이 2000년 6월부터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2008년 8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억1760만262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자매가 비록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원 이상, 동생은 2000만원 이상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자매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자매가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이 비록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동생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이어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2항 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이 조항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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