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치소 수용자에 담배 전달한 변호사 징계취소訴 패소

[행법] "변호사 전체 품위 손상 초래"

2009-07-27     최기철
변호사 접견기회를 이용해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담배가 든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7월17일 수용자에게 담배가 든 봉투를 건넸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박 모(43)변호사가 "담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봉투를 전달했는데도 수용자에게 고의로 담배를 전달한 사안과 동일하게 징계양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합38483)에서 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 12월 서울구치소 변호사접견실에서 수용자 최 모씨를 접견하면서 최씨의 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터를 제거한 던힐 담배 73개비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최씨에게 전달,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받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내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교정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전에 교도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용자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치소에서 부정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가 전달되도록 했고, 이같은 비위행위는 비록 의도적으로 수용자에게 담배를 전달한 행위와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법규위반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여 변호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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