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버스 승하차장에 불법주차했어도 옆차로 통해 통행 가능…일반교통방해죄 무죄"
[대법] "차로 변경 등 불편하나 통행 현저한 곤란 없어"
2009-07-26 최기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월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A(49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266)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08년 9, 10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에서 카니발 밴 차량을 주 · 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했다며 차량 이동 등을 지시하는 경찰관과 교통관리운영을 맡은 단속요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와 함께 경찰관의 차량 이동지시에도 불구하고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 · 하차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카니발 밴을 약 40분간 세워 두어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중 일반교통방해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 · 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차 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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