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깎아준다' 합의후 선 넘은 택시기사 면허취소 적법"

[대구고법]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됐어도 마찬가지"

2009-07-16     최기철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기로 여자승객과 합의한 택시기사가 선을 넘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대구고법 행정 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7월10일 여자승객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합의가 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 권 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잘못"이라며,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2009누110)에서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씨는 2008년 6월2일 오후 10시45분쯤 자신의 개인택시에 승객 A양(17)를 태우고 가던 중 경북 고령의 금산재 인근에 이르러 A양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 주면 요금 2000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고, A양이 이에 응해 포옹을 허락했다. A양을 포옹한 권씨는 그러나 포옹에 그치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A양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왼손을 A양의 옷 속에 넣어 젖가슴을 만지며 A양의 젖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한 죄로 기소됐다. A양과 합의돼 공소기각됐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92조에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로 강제추행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은 처분 사유의 존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로 사실상 추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무죄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취소처분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처분에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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