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무원이 휴무일 축구동호회 시합중 사망했어도 공무상 재해"
[대법] "기관장이 참여 독려, 평정 등에 반영"
2009-07-15 최기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7월9일 동호회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숨진 경찰관 박 모씨의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07두69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61조 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군포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원이었던 박씨는 토요 휴무일인 2004년 6월12일 동호회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박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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