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 기사출고 2019.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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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장, KBS 이사 역임

민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57)가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공모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무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전원 일치로 장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17기) 수료 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변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워싱턴대 로스쿨(LLM)에서도 공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장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